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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나43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4. 피고로부터 구리시 C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301호 및 4층 옥탑방 1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7.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자,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을 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2. 3.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1호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가계약금 1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원고에게 주었으나, 위 새로운 임차인은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위 가계약금을 포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B106호를 임차보증금 2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2012. 12. 27.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호실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8. 이 사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3.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0만 원, B106호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미지급 차임 3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같은 달 1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1258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잔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2013.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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