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부산 서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부산 서구 E에 있는 2층 건물을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 계약금은 1,000만 원, 기존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은 피해자가 승계하되, 나머지 잔금 1억 4,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그 돈을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 등의 말소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등 권리를 해제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이 필요하니, 잔금 일부를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건물에 강제경매개시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게 되면 그 전액을 위 건물에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를 변제해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아주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우선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전액을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채무나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