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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1 2012고단3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기숙학원으로 바꾸려고 하니, 보증금 3,000만 원을 주고 식당 설비를 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위 학원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 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숙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에 500만 원, 2011. 8. 31.에 1,000만 원, 2011. 9. 15.에 500만 원, 2011. 10. 10.에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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