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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5 2013가단253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2,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4. 2.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4. 피고로부터 구리시 C 다세대주택 301호 및 4층 옥탑방 1칸을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7.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경 위 다세대주택 301호 및 4층 옥탑방 1칸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자 D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인 E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은 위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100만 원을 포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2. 11. 28.경 피고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B106호를 임차보증금 2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에 임차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 8.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세대주택 301호 및 4층 옥탑방 1칸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위 다세대주택 301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50023호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3. 1. 17.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취지로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세대주택 301호 및 4층 옥탑방 1칸에 관한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위 대여금 1,000만 원, 위 다세대주택의 B106호에 관한 임차보증금 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서, 2013. 3.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3. 3. 13.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다세대주택 301호 및 4층 옥탑방 1칸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0만 원, 위 B106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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