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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기장군 C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철골제작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서 스틸하우스 설치 계약 건이 완료되면 향후 4년 동안 스틸하우스 작업 물량이 생기니 함께 하자. 물량을 많이 생산하려면 더 큰 공장이 필요하니 (주)E의 운영자 F이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세 1,000만 원에 임차한 김해시 G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2년간 재임차하여 사용하자. 위 공장의 임차보증금 중 4,000만 원과 월세 600만 원을 지급해주면 향후 필리핀에 공급될 스틸하우스 물량 작업을 같이 하고, 위 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F은 이 사건 공장의 건물주 H에게 임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F이 실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위 F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1,000만 원을 부담할 경우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만 들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자력이 없어 위 월세 1,000만 원 중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4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결국 임차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어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실제 필요한 임차보증금은 2,000만 원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을 필리핀 출장 경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받더라도 이 사건 공장을 2년 동안 사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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