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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0721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2014. 7. 1.부터 현재까지 나주시에 있는 C연구원 본원에서 방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B은 1999. 12. 1.부터 이천시에 있는 D센터에서 방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정한 현업대상자이다.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추가로 휴게시간 1시간과 수면시간 3시간을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하루 8시간 야간근무(22:00부터 익일 06:00까지)를 하였는데, 피고는 수면시간 3시간을 공제하여 야간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하게 공제한 시간외근무시간과 야간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휴게시간 1시간과 수면시간 3시간 동안 원고들은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내에 있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갑 제3, 8, 9, 11, 12,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2인 2교대 또는 3인 3교대 형태로 근무하면서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였다.

나. 2018. 4.과 2018. 5. C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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