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139,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나. 원고 B에게 10,119,18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F에서 노인요양시설인 G실버센터(이하 ‘이 사건 실버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요양보호사로서 원고 A는 2011. 10. 13.부터 2014. 7. 17.까지, 원고 B는 2012. 12. 24.부터 2015. 2. 28.까지, 원고 C는 2013. 5. 2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 D은 2012. 10. 29.부터 2013. 5. 31.까지 이 사건 실버센터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은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근로형태 및 임금 부분은 대체로 유사하다.
그 중 이 사건 분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1) 근로형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 근무형태: 주간근무, 2교대 근무 나) 근무시간 ① 2교대 근무: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② 주간근무: 당일 09:00부터 당일 18:00까지 다) 휴게시간 ① 2교대 근무 [원고 A] - 2014. 4. 3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중식시간 1시간과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수면시간 8시간 합계 9시간 - 2014. 5. 1.부터: 12:00부터 13:00까지 중식시간 1시간과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수면시간 8시간 합계 9시간 [원고 B] - 2014. 4. 3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중식시간 1시간과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수면시간 8시간 합계 9시간 - 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중식시간 1시간, 17:00부터 18:00까지 석식시간 1시간, 18:00부터 22:00까지 4시간 중 휴게시간 30분,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8시간 중 수면시간 4시간, 익일 08:00부터 09:00까지 조식시간 1시간 합계 7시간 30분 -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12:00부터 13:00까지 중식시간 1시간, 17:00부터 18:00까지 석식시간 1시간,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8시간 중 수면시간 4시간, 익일 08:00부터 09:00까지 조식시간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