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L, F, G, K의 패소 부분을...
이유
... 처리기준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 제5항) 2) 현업공무원 등(*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이하 ‘현업대상자’라 함)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1)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식사시간(월간) 수면시간(월간) 휴식시간(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함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은 제외함 (2)휴일 및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일수마다 8시간(반가 등 일부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