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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206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7.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정읍시에서 F(4급)으로 근무하면서 G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H는 제진기 생산업체인 ㈜I을 위하여 공사 수주 활동을 하였던 속칭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 정읍시 충정로 234에 있는 정읍시청 국장실에서 H로부터 정읍시에서 발주 예정인 ‘J’ 제진기 설치 공사를 ㈜I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정읍시는 2013. 2. 26.경 ㈜I에게 위 공사를 542,3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경 정읍시청 후문 앞 도로에 정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이하 ’이 사건 공사‘)과 관련하여 H로부터 I의 팜플렛을 받아 이를 K에게 준 사실은 있지만, H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증명을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L의 진술은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I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I이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H에게 수고비 등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금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이므로, H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공여한 뇌물의 마련 방법 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는 하나 공소사실 증명을 위한 직접 증거로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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