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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2 2014고단56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부터 2014. 1. 19.까지 D지사(이하 ‘D지사’라 한다) 지역개발팀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E지소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F은 주식회사 G을 위하여 공사 수주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에 논산시 H에 있는 D지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D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개척지구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G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2012. 12. 12.경 D지사는 주식회사 G에게 위 공사를 1,520,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제진기 납품에 따른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 12. 13.경부터 2012. 12. 30.까지 로터리식 제진기 5대를 납품하기 위한 착공계, 제작도면 승인요청, 공장 검수 등 서류 제출에 따른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계룡 리슈빌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 및 납품에 따른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척지구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물품구매계약서 등 자료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 D지사 지역개발팀 개인별 직무분장표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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