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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03 2014고단58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7.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정읍시에서 F(4급)으로 근무하면서 G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H는 제진기 생산업체인 ㈜I을 위하여 공사 수주 활동을 하였던 속칭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2. 말경 정읍시 충정로 234에 있는 정읍시청 국장실에서 H로부터 정읍시에서 발주 예정인 ‘J’ 제진기 설치 공사를 ㈜I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정읍시는 2013. 2. 26.경 ㈜I에게 위 공사를 542,3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경 위 정읍시청 후문 앞 도로에 정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H로부터 I의 팜플렛을 받아 이를 K에게 준 사실은 있지만, H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증명을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L의 진술은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I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I이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H에게 수고비 등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금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이므로, H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공여한 뇌물의 마련 방법 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는 하나 공소사실 증명을 위한 직접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I의 팜플렛을 주며 이 제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는 등 I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듯 보였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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