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04 2014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에 있는 부산 북구청에서 2011. 1.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부산 북구청 D, 2013. 10.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북구청 E으로 재직하면서 배수장 관리, 안전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F는 제진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G의 회장, H은 위 회사의 사장, I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H 및 I로부터 부산 북구청에서 2013년에 발주할 예정인 ‘L’ 공사를 주식회사 G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3. 2. 15.경 주식회사 G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432,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I를 통해 F 및 H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의 대가로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북구청에서 I로부터 부산 북구청에서 2014년에 발주할 예정인 ‘O’ 공사를 주식회사 G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례를 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2. 7.경 주식회사 G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495,5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I를 통해 F 및 H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 2. 15.자 ‘L’ 계약서 사본

1. I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