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2] 피고인 A은 2012. 7. 18.경부터 경기도 F시 안전행정실(前 재난안전과) 하천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빗물펌프장 공사 발주 등 하천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9. 3.경부터 위 하천팀 주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G은 제진기 생산업체인 ㈜H의 공사 수주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과 G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2013. 4.경 경기도 I에 있는 F시청 재난관리과 하천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있는 가운데 G에게 “F시에서 발주 예정인 ‘J,K 빗물펌프장의 제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H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크니, ㈜H에 접촉하여 영업활동을 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G은 그 무렵 ㈜H의 사장인 L에게 연락하여 F시 발주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H이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인 2013. 6. 27.경 F시는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3억 9,9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고, G은 2013. 7. 2.경 L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청탁 내지 알선한 대가로 2억 5,182만 원을 지급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인 N빌라 옥상에서 G으로부터 ㈜H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H이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의 의미로 전달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O에 있는 P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G의 Q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