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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0 2020고정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GL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19:50 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영 일대 해수욕장 방면에서 D 시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택시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4 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반대 차로로 더욱 진행하여 반대 차로 2 차로 중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45 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택시 동승자 피해자 K(40 세), 피해자 L( 여, 3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 세), 피해자 N(3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O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H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P( 여, 36세), 피해자 Q( 여, 59세 )에게 각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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