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 두리 돌산공원 부근에 있는 도로를 돌산 대교 쪽에서 우두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이고 반대편 도로에서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이 운전석 아래로 떨어져 손을 뻗어 줍던 중 핸들을 잘못 돌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고,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편 도로 2 차로로 밀리면서 위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0 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D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F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H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