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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6고단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마을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양 포리 쪽에서 감포읍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운행 중이었는데, 피고 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앞 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반대 차로 전방에서 차가 피고인을 향해 운행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정상 차로로 회귀하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가드레일과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앞 펜더 교환 등 수리 비가 1,532,551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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