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07:30 경 C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편도 6 차선의 3 차로를 읍내 우방아파트 방향에서 칠곡 I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 차로로 급 차선 변경을 하였고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좌측 중앙선을 넘어 그곳 반대 방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 분리대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돌면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50 세) 운전의 J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K(33 세) 운전의 L k5 승용 차로 하여금 사고차량 유류물에 의해 우측 앞 타이어가 파손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H 아반 떼 승용차를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J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2,839,235원 상당이 들도록, 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