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1: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대로 1101에 있는 식사 사거리를 고봉 동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4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가에 설치된 경계석을 부딪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때마침 원당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9세) 운전의 i30 승용차의 앞 보닛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중산동 쪽에서 원당 쪽으로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 맨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3 차로로 진행하던
F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한 위 i30 승용 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중산동 쪽에서 원당 쪽으로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42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3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3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