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원 지급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4. 28. 5,000만 원, 2017. 6. 9.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와 피고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1)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7. 5. 26.부터 2019. 5.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2017. 3. 18.자로 작성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상 임대인란에 기재된 피고 C의 이름 옆에 한글로 “C인”이라고 적힌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상 나타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1) 피고 B는 2017. 9. 28. 원고와 사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2017. 9. 28. 작성 증서 2017년 제801호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1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는 2018. 5. 15.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5. 24. 피고 C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