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H이 2018. 5. 3.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2328호로 공탁한 26,500,0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C은 2016. 6. 24. 소외 H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J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2’라 한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3’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피고 4’라 한다)와 함께 2017. 7. 21. 피고 C에게 합계 20,000,000원을 대출기한 2018. 6. 28.,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하되, 위 4개 금융기관이 각 5,000,000원씩을 대출하기로 하는 연계통합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7,000,000원, 피고 2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8,000,000원, 피고 3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7,500,000원, 피고 4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7,000,000원을 각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으며, 피고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각 위임받은 원고 및 피고 2, 3, 4는 2017. 7. 25. 임대인 H에게 각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같은 날 위 채권양도통지가 임대인인 H에게 각 도달하였다.
3) 한편 피고 C은 2017. 11.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피고 G에게도 양도하였고, 위 피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G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7. 11. 10. H에게 도달하였다. 4) 임대인 H은 2018. 5. 3. 'H이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반환보증금 30,000,000원 중 2018. 4.까지 밀린 월세 3,500,000원을 제외한 26,5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바, 2017.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