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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5가단53215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759,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피고 B는 2015. 1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102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의 남동생의 부인인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바, 피고 B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피고 C, D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04. 6.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묵시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0. 6. 15.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2년 후인 2012. 6. 13.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임대기간은 2014. 6. 12.까지)으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만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명의는 F으로 하였고, 피고 C 또는 피고 D가 피고 B를 대리하였다.

다. 피고 B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① 2012. 5. 8.경 1억 2,000만원(피고 D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② 2012. 6. 28.경 4,000만 원(위 2012. 6. 13.자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D는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하나캐피탈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하나캐피탈은 피고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2. 6. 9. 및 같은 달 2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F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피고 C는 하나캐피탈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 등에 대한 통지를 휴대폰 문자로 받아 왔다. 라.

그런데 피고 B, D는 2012. 8.경 원고에게 위 2012. 6. 13.자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동의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2012. 9. 19. 1,000만 원, 2012. 11. 2. 9,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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