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경 나주시 D에 위치한 E요양병원 원장인 피고 B로부터 위 요양병원 구내매점을 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 2018. 7. 31.까지로 정해 임차하여 운영해오던 중 위 피고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나주시 F에 위치한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병원을 이전할 계획인데 신규 병원에서 계속 매점을 운영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7. 5. 10. 피고 B와 사이에 종전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갈음하여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에 1억 원을 추가한 1억 5,000만 원, 임대기간은 신축병원 영업시작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내 병원 구내매점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추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 B는 2017. 2.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요양병원 관리권 일체(건물, 식당, 매점 포함)를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보증금 10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병원임대예정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 12월 준공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준공완료 시점에 정확한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는 2018. 7.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위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받아 이 사건 건물로의 병원이전이 불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전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2018. 8. 7.경 피고 B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진 1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는 2018. 8. 23.경 피고 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