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49,418원과 그 중 77,748,946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2. 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D은 인천 서구 E 외 3 필지 및 그 지상 주유소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 일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2. 22. 위 주유소를 주식회사 F(2017. 5. 11.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기간 2015. 12. 22.부터 2019.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영업을 하면서 그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7. 2. 24.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1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2017. 3. 16.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임대인인 D에게 통지하였다.
다. D은 그 후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2018. 3. 4.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피고들의 승낙하에 2018. 5.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H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H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구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