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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6가합1030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2011. 9. 1. 부산 해운대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을 매수하고, 2012. 5. 31. 이 사건 건물 6, 7층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5 내지 7층에서 펜션과 모텔을 운영하였다.

피고 C은 2015. 12. 2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5 내지 7층을 임차하여(다만 계약서상 5층 부분의 임차인 명의는 E으로, 6, 7층 부분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 C으로 되어 있다.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어머니인 소외 F과 함께 펜션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C은 2016. 6.경 피고 B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 대신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부탁하였고, 피고 B는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 C은 2016. 6. 30.경 원고(대리인 남편 G)에게 이 사건 건물 5 내지 7층의 영업 및 권리일체를 1억 8,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2016. 7. 4.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2016. 7. 5.경 8,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계약서상 양수인은 원고가 대표이사, G이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하였다).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B는 2016. 7. 4.경 피고 C이 소개한 원고(대리인 위 G)에게 이 사건 건물 5 내지 7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5층 1억 원, 67층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5층 250만 원, 67층 350만 원), 기간 2016. 6. 29.부터 2021. 6. 28.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16. 6. 29.로 작성,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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