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2011. 9. 1. 부산 해운대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을 매수하고, 2012. 5. 31. 이 사건 건물 6, 7층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5 내지 7층에서 펜션과 모텔을 운영하였다.
피고 C은 2015. 12. 2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5 내지 7층을 임차하여(다만 계약서상 5층 부분의 임차인 명의는 E으로, 6, 7층 부분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 C으로 되어 있다.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어머니인 소외 F과 함께 펜션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C은 2016. 6.경 피고 B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 대신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부탁하였고, 피고 B는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 C은 2016. 6. 30.경 원고(대리인 남편 G)에게 이 사건 건물 5 내지 7층의 영업 및 권리일체를 1억 8,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2016. 7. 4.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2016. 7. 5.경 8,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계약서상 양수인은 원고가 대표이사, G이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하였다).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B는 2016. 7. 4.경 피고 C이 소개한 원고(대리인 위 G)에게 이 사건 건물 5 내지 7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5층 1억 원, 67층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5층 250만 원, 67층 350만 원), 기간 2016. 6. 29.부터 2021. 6. 28.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16. 6. 29.로 작성,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