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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9 2015가합100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14,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2.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변경 전 명칭 의료법인 C)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1. 7. 22. 이 사건 병원에서 자궁내태아사망으로 인한 제왕절개수술 등의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태아 사망 및 분만 원고는 임신 14주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E산부인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다가, 임신 32주경에 위 병원에서 “원고에게 양수과소증 증세 및 자궁내 태아발육지연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1. 7. 19.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여 당일 입원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의사 F(주치의)은 2011. 7. 19. 16:46경 원고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고, 당일 작성된 입원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태아의 예상체중은 954g이다.

간호사가 2011. 7. 21. 22:00경 측정한 태아심박수는 137회였다.

원고는 2011. 7. 22. 00:45경 복부통증을 강하게 호소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약 30cc 정도의 질 출혈이 있었고, 같은 날 00:52경에는 태아심박수가 측정되지 않았다.

의사 F은 2011. 7. 22. 01:20경 자궁 내에서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망한 태아를 분만하기 위한 유도분만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의사 F은 2011. 7. 22. 01:40경 원고의 유도분만을 위하여 자궁수축제인 싸이토텍(미소프로스톨 200㎍) 4정을 원고의 질 내에 삽입하였고, 같은 날 03:50경 싸이토텍 4정을 추가로 원고의 질 내에 삽입하였다.

2011. 7. 22. 04:00경부터 원고에게 질 출혈 증상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05:10경 응급제왕절개수술이 시행되었다.

분만 과정에서 원고의 자궁이 파열되어 2,000㎖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궁파열 봉합술 및 수혈을 받았다.

자궁 내에서 사망한 태아의 체중은 1.3kg이었다.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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