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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7노576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산모 F이 산부인과 검진에서 태아의 머리가 크고 산모의 골반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하자는 권유를 받은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분만 진행 중 양수가 터지고 양수에 태변이 섞여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1시간 30분 후에 태아의 p-position을 확인하는 등 이상 분만 상태가 확인된 경우 지도의사의 조언을 얻어 적절한 전원조치를 취할 의무 등이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분만을 진행하기 전까지 태아에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병원에 적절히 전원되었다면 제왕절개 등의 조치를 통해 태아의 사망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과 태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산모는 초산이었고, 산모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어 분만이 시작되고 그 직후 양수가 터진 2016. 1. 8. 21:27경부터 약 3시간 후인 2016. 1. 9. 00:25경 출산이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과시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만이 반드시 지연분만으로서 이상분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신생아가 분만 당시 뒤통수가 땅을 향하는 이른바 p-position이었지만, 이와 같은 p-position은 분만시간이 지연되는 원인으로서 이상분만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태변착색의 원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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