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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6가단6570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10 소재 우성여성병원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망 A(이하 ‘망아’라 한다)은 2016. 6. 12. 피고 병원에서 태어나 2016. 10. 22.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이다.

나. 원고 C의 진료 경과 (1) 원고 C은 2015. 5. 2.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임신을 확인하였고, 이후 주기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산전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에게 이상 소견은 없었다.

(2) 원고 C은 임신기간이 40주가 경과하여도 산통이 오지 않자 피고 병원 의료진과 날짜를 조율하여 2016. 1. 11. 입원하여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C의 출산 과정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 11. 07:40경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하며 유도분만을 시작하였으나, 자궁 개대가 더는 진행되지 않고 자궁수축 간격이 길어지자 15:30경 일단 유도분만을 중단한 후 다음 날 다시 시도하기로 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 12. 07:00경 다시 유도분만을 시작하였고, 10:00경 원고 C의 자궁 경부가 완전 개대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분만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망아의 심박동수는 150회/분으로 안정적이었고, 10:15경까지는 태동검사기를 이용한 심박동 모니터링 태동검사기는 산모의 복부 중 태아의 심장으로 예상되는 부위에 탐촉자를 부착하여 태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하는 기계이다.

태아 심박동수는 태아의 저산소증 및 산증 유무에 영향을 받아 가속과 감속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심박동 양상을 외부 탐촉자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이라고 한다.

이 지속되었는데, 이때까지의 기초 심박동수 태아의 심박동수는 지속적으로 변하는데 2분 이상 특정 심박동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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