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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60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B는 피고가 운영하는 D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

)에서 사산아(이하 ‘망아’라고 한다

)를 분만한 산모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남편이다. 2) 피고는 피고 의원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원고 B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이다.

나. 원고 B의 내원 및 피고의 진료 1) 원고 B는 2011. 9.경 임신한 후 피고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초음파검사를 비롯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다. 2) 원고 B는 임신 38주 6일째인 2012. 4. 20. 04:30경 진통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내진 결과 원고 B의 자궁경부가 4cm 정도 열려 있으며, 자궁수축검사 및 태아 상태검사를 통하여 태아 심박동은 분당 140회 정도로 정상이나, 자궁수축이 약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질식 자연분만을 시행하기로 하고, 04:4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원고 B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3) 피고는 원고 B를 분만실로 이동시켜 같은 날 08:34경 망아를 만출시켰으나, 만출 당시 망아는 울음 및 움직임이 없었다. 피고는 태아의 입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석션을 하고, 목구멍을 막고 있는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25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전치태반 태반의 일부 혹은 대부분이 자궁 하부에 부착되어 자궁 입구를 덮거나 그 주위까지 달한 것을 의미하고, 자궁 입구의 침범부위에 따라 태반이 자궁 입구를 완전히 덮고 있는 total(완전 전치태반), 태반이 자궁 입구를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partial(부분 전치태반), 태반이 자궁 입구의 가장자리에 있는 marginal(경계 전치태반), 태반이 자궁의 하부 쪽에 있는 low-lying(하위 전치태반) 등으로 분류된다.

2) 태반조기박리 가) 개념 태아 분만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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