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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11 2012가합587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F에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 D은 망 H(이하 ‘망아’라 한다)를 분만한 산부인과 의사, 피고 E는 망아를 진료한 소아과 의사이고, 원고 A는 망아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아의 어머니이다.

나. 분만 전 상황 1) 원고 B은 만 38세의 초산모로서 임신 31주차인 2012. 4. 24.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다. 2) 원고 B은 임신 40주차인 2012. 6. 25. 양수가 터져 같은 날 05:25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내진을 통해 자궁경관이 개대되지는 않았지만 부드러워져 있음을 확인하고 분만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여 입원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태아안녕검사로서 비수축검사(NST=Nonstress Test, 비자극검사)를 시행하여 태아심박동수가 147회/분로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다. 분만과정 1) 피고 병원은 2012. 6. 25. 06:00경부터 원고 B에 대하여 옥시토신(출산시 자궁이완을 촉진하는 약제)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는데,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에도 원고 B에게서 충분한 진통이 나타나지 않았고, 분만 진행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자궁경관도 개대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병원은 같은 날 16:00경 옥시토신을 중단하였다. 2) 피고 병원은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한 이후에도 내진을 시행하고 비수축검사를 통해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태아심박동수는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3) 피고 병원은 다음날인 2012. 6. 26. 06:00경부터 다시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는데, 이때부터 원고 B의 자궁경관이 차츰 개대되기 시작하였고, 자궁 수축도 시작되었다. 4) 피고 병원은 10:30경 내진을 통해 원고 B의 자궁경관이 5c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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