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4구단1838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9.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는데, 2014. 2. 10. 07:40경 위 요양센터에서 앞치마(식사용 턱받이)를 빨아서 거실을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주부 염좌”(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2014. 3. 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 모두에 대해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심의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우측 주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부 취소의 심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 중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우측 주부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미끄러지면서 허리가 뒤로 한번 꺾였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