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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4구단157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26. 동화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최초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 5요추간 척수관 협착증’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9. 7. 30.부터 2002. 5.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6. 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B에서 근무하던 중 2013. 2. 2. 공장 내에서 적재되어 있던 H빔이 미끄러져 원고에게 부딪히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제12번 흉추 및 제11번 요추 체 압박골절, 우측 경골 관절내 연골 손상,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혈관절증, 제1요추 압박골절, 우측 하지 외측 복사의 골절 폐쇄성, 신경인성 방광증’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0. 17.까지 요양한 후 2014. 10.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척주/체간 : 준용 9급(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6호와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 제8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개 등급 상향 조정), 다리 :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흉부 :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척주/체간부분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장해등급 제8급(제4-5요추간 고정술)을 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10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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