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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5 2019구단1082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가공부 전처리공장 정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2. 31. 퇴직한 근로자로서 2017. 12. 7.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8. 10. 4. 피고에게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게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관찰되나, 2년간 일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 중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 승인하는 한편,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되나 경미하고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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