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질병 입원비 1일당 30,000원, 6대 질병으로 입원 3일 초과 시 4일째부터 1일당 입원비 20,000원, 여성만성질병 수술비 200,000원, 16대 질병 수술비 1,000,000원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롯데 성공플러스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입원기간 입원 일수 병원 진단명 비고 1 2012.2.18. ~2012.3.9. 21일 B병원 좌측 족관절 골관절염, 좌측 족관절 충돌증후군 2012.2.20. 좌측 발목 관절경적 활막제거술, 변연절제술(척추마취) 2 2012.3.19. ~2012.4.2. 15일 B병원 양측 족관절 관절염, 족관절 충돌증후군, 요통 3 2012.4.10. ~2012.4.30. 21일 B병원 좌측 슬관절 관절염 2012.4.11. 좌측 무릎 관절경적 활막제거술, 변연절제술, 추벽제거술, 연골성형술(척추마취) 4 2012.5.21. ~2012.6.4. 15일 B병원 좌측 슬관절 관절염 5 2012.7.25. ~2012.8.14. 21일 B병원 좌측 족부 무지외반증 2012.7.26. 좌측 족부 무지 교정 절골술(척추마취) 6 2012.8.27. ~2012.9.10. 15일 B병원 좌측 족부 무지외반증, 좌측 족부 봉와직염 7 2012.10.29. ~2012.11.14. 17일 B병원 좌측 족부 무지외반증 2012.10.31. 좌측 족부 무지 내고정 제거술(척추마취, 5회차 입원 시 수술부위 핀 제거) 8 2013.2.14. ~2013.2.18. 5일 C의원 좌측 족부 무지외반증 9 2013.2.26. ~2013.3.16. 19일 D병원 좌측 족부 무지외반증 10 2013.4.2. ~2013.4.12. 11일 B병원 슬관절 관절염 11 2013.4.22. ~2013.5.11. 20일 E 신경외과의원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기타 무릎의 내부이상, 전십자 인대 12 2013.6.11. ~2013.7.1. 21일 B병원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 2013.6.12. 우측 무릎 관절경적 활막제거술, 변연절제술, 추벽제거술, 연골성형술, 외측 반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