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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4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5. 4. 경 인천 남구 D 빌라’ 202호에 거주하던 중, 위 빌라 B01 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E( 여, 52세) 이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배수관이 막혀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위 빌라 거주자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속하여 2015. 8. 경 피고인을 상대로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7.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빌라 정화조 청소비용을 유용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 부본이 피고인의 집으로 송달되자, 벌금이 나온 것으로 오인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문갑 서랍 안에 있던 등산용 칼( 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0cm) 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 야 이 개년 아! 네 가 왜 이따위 짓을 해. ”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남편 F이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차 피고인을 쓰러뜨린 후 피고인으로부터 등산용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 제 1 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F(54 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제 1 항과 같은 등산용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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