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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452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자루(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고 밀린 월세를 독촉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전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등산용 칼(총길이 26.5cm, 칼날길이 15cm)로 불특정 통행인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9. 8. 12. 07:05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출근을 하기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45세)을 발견하고 위 등산용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였는데 피해자가 “강도야!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팔,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소지품인 시가미상의 백팩 1개, 시가미상의 빈폴 반지갑 1개,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KB국민체크카드 1장, 23,000엔(한화 약 26만 원)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3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좌측쇄골하정맥 및 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2. 07:5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포도 봉봉 음료수 1캔과 말보루레드 담배 1갑, 전자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 1,000원 및 5,000원을 각 결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9: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100원 상당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강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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