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28 2013고단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7:30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7cm, 총 길이 : 15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72세인데 이제껏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