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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28 2013고단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7:30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7cm, 총 길이 : 15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72세인데 이제껏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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