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30. 00:05경 서울 도봉구 C건물 302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202호의 윗집인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56세)이 늦은 시간까지 심하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들 나와,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1cm의 등산용 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가 현관문을 열자,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의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등산용 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료확인서 및 사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