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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4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30. 00:05경 서울 도봉구 C건물 302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202호의 윗집인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56세)이 늦은 시간까지 심하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들 나와,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1cm의 등산용 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가 현관문을 열자,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의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등산용 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료확인서 및 사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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