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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104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77,748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던 사람인데, 원고 A의 집 베란다 배수관이 막혀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 등으로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죄(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러 2016. 5. 20.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46, 서울고등법원 2016노1538). [범죄사실]

1. 살인미수(원고 A에 대한 범행) 피고인(피고)은 2015. 4.경 인천 남구 D 소재 ‘E빌라’ 202호에 거주하던 중, 위 빌라 B01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A(여, 52세)(원고 A)이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배수관이 막혀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위 빌라 거주자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속하여 2015. 8.경 피고인을 상대로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빌라 정화조 청소비용을 유용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 부본이 피고인의 집으로 송달되자, 벌금이 나온 것으로 오인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문갑 서랍 안에 있던 등산용 칼(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년아! 네가 왜 이따위 짓을 해.”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남편 B이 발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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