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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4 2014고합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25. 01:00경 강릉시 C, 206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 처 E와 연락을 지속한다는 것을 피해자가 따지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 뜯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 전신을 수회에 걸쳐 때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집 밖에 주차된 피고인의 무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3cm 상당, 전체길이 26cm 상당) 1자루(증 제1호)를 들고 들어와, 위 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른 다음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가량 긋고,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팔을 긋고, 칼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내리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이게 아직도 덜 맞아서 그러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상의 왼쪽 팔 부분을 찢은 다음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방으로 끌고 나온 다음 순간 욕정이 발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누워라!

니가 안 벗으면 내가 다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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