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20:30 경 충남 홍성군 C 아파트 123동 3-4 라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D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들을 방해하고자 충남 홍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