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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9 2017고단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6:30 경 충남 홍성군 C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길에 누워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홍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도로에 버티고 있었고, 이에 위 E 경장이 피고인을 도로 옆으로 잡아당겨 끌어낸 후 다른 신고 사건의 처리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일어나 순찰차 뒤를 가로막았다.

위 E 경장이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비켜서지 않았고, 이에 E 경장이 피고인을 도로 옆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손으로 위 E 경장의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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