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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1 2018고단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15:50 경 충남 서천군 B 소재 C 가요 주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 받던 중, E 경위가 피고인이 이전에 폭행으로 신고를 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 저번에 그 분 아니에요,

그때 우리에게 심한 욕을 하더니 이번에도 신고가 됐네요

"라고 하자 " 내가 언제 니네

들 에게 욕을 했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E 경위에게 다가가 발로 E 경위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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