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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18 2017고단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20:28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넘어져 귀와 머리 부위에 난 상처를 치료하고자 하는 119 구급 대원의 응급 처치를 거부하던 중 위 119 구급 대원으로부터 협조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로부터 병원에 갈 것을 권유 받자 " 야 이 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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