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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1 2018고단4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8:3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점 ’에서 전일 자신이 판매한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직원에게 항의하다가, ‘ 고객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현장상황을 조사하던 중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F의 목을 잡고 밀쳐 기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인 자인바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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