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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32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9. 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 28. 원고에게 42,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위 금원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차용금 50,000,000원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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