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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64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8. 4,500,000원, 2013. 6. 24. 6,000,000원, 2013. 7. 1. 20,500,000원, 2013. 7. 5. 11,500,000원, 2013. 7. 8. 3,800,000원, 2013. 7. 10. 2,700,000원, 2013. 7. 11. 6,000,000원, 2013. 7. 17. 1,000,000원, 2013. 9.경 3,000,000원 합계 59,000,000원을 대여하고 그중 9,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차용금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7. 초순경 12,500,000원, 2013. 7. 중순경 2,5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7. 25.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이자 월 3부, 변제기 2013. 7.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대여금 17,000,000원 이외에 피고에게 42,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가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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