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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5 2018가단65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2. 12. 5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5. 1. 1.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2015. 7. 30.까지, 나머지 25,000,000원을 2015.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5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 19.부터 2013. 12. 4.까지 합계 86,050,000원을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송금일자가 이 사건 각서 작성일자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기재한 차용금 5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에 위 50,000,000원 외에도 피고에게 4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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