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12.18 2013나94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7. 3. 5. F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사하구 G아파트 제106동 제6112호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매매대금 370,000,000원 중 계약금 37,000,000원 및 중도금 50,000,000원 합계 87,000,000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8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의 부산은행통장(계좌번호: J) 거래내역에 대체라고 기재된 항목의 합계 약 89,000,000원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

)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되어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었거나, B가 다른 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외환은행 및 남포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위 부산은행통장 거래내역에 대체라고 기재된 항목의 돈이 B 명의의 위 부산은행계좌로 이체되어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었다거나 B가 다른 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09. 7. 31. 부산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7.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