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28 2015가단2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2010. 3. 23.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0. 4. 2. 15,000,000원, 같은 해

4. 5. 3,73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0. 3. 23.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0. 4. 23.로 정하여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18,730,000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31,27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돈은 원고가 2009. 12. 30.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고, 원고가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는 18,73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다.

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처인 C 명의로 2009. 12. 30. 원고에게 49,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은 피고가 원고에게 선이자 500,000원을 제하고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2009. 12. 30. 송금한 49,500,000원이 공사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다액의 차용금채무가 있어 2010. 9. 11.부터 2012. 10. 31.까지 152,400,500원을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해 2010. 4. 23.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채권이 있으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피고의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는 18,730,000원에 대해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