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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23 2019가단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은 원고가 주장하는 2011. 12. 3.이 아니고,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2,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변제기는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변제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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